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신혼부부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도 있으니 한번 알아두시는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 복지혜택 알아보기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목차
① 행복주택이란?
② 행복주택 입주자격
③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① 행복주택이란?
우선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의 특장점 ※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충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잇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 행복주택 규모 및 거주기간 ]
① 주택 규모 : 60 ㎡
②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③ 최대 거주기간
④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 80 %
[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
행복주택의 공급목적은 공공임대의 내 집 마련 계층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공급대상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공공임대에 비해서 행복주택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비율 ]
행복주택의 입주비율을 보면 공급 목적에 맞게 젊은 계층이 확연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 계층이 90% , 노인 · 취약계층이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② 행복주택 입주자격
다음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
다양한 계층이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에만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 기준 5,626,897원
- 자산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 만원
그 외 :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③ 행복주택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 ]
① 현장접수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접속 후 , 청약 신청
[ 행복주택 신청 절차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마무리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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