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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목차

 

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②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③ 지원금액 

 

④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먼저 간단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②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①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 / 출장소 / 공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고, 회계 등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단,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②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지원요건>

 

- 월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의 배우자 , 사업주 직계존속은 지원에서 제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③ 지원금액 

 

①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 

   (월중 입 · 퇴사 ·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0,000원 

 

 

 

 

②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급

 

 

③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미만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④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및 우편, 팩스가 모두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양식 또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www.jobfunds.or.kr

 

http://www.jobfunds.or.kr

 

www.jobfunds.or.kr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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