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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바뀐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시급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 목차

 

 

① 최저시급이란 ? 

 

② 심의 및 결정과정

 

③2021년 최저시급 현황

 

 

 

2021년 최저시급 - ① 최저시급이란?

 

먼저 최저시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제도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록 법으     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최저시급제도의 목적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하 되고 소독 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년 최저시급 - ② 심의 및 결정 과정

 

다음은 최저시급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②  최저임금 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 심의에 필요     

     한 자료 등 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③  위원회는 시므이 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④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장관은 매년 8월 0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 ③ 2021년 최저시급 현황

 

이제 2021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매년 얼마나 최저시급이 올랐는지를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021년도 최저시급은 

 

시간급으로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월 환상액으로 따지면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연도별 최저시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서 나의 최저시급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제공 :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시급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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