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 ~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의 주거급여에서 따라 나와 사는 주거급여 대상자에의 가정의 청년이
따로 청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 목차
① 지원대상
② 지원내용
③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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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 - ①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신청 - ②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
※ 기본 예시 :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 청년(성남1인)으로 분리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 ③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을 클릭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②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ARS. 1600 - 07777
청년 주거급여 신청 마무리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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