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알아아보려고 하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복지혜택 알아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목차
①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③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① 긴급복지 생계 지이란?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해서 먹을거리, 잠 잘 곳이 걱정될 때 긴급지원으로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⑥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 1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1,8000만 원 이하
농어촌 : 10,1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위와 같으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참고사항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③ 신청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첫 번째. 시 / 군 /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로 전화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마무리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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