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 돌봄 서비스에대해서 궁금한게 많으실꺼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 목차
①아이 돌봄 서비스란?
②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③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④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 ①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안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맞벌이 등으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 ②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가구 유형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가 ~ 다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
라 |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 하는 가구 |
그럼 가구 유형은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가 하면.
3.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 임부 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2020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 ③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 지원율 : 가형 - 80% - 2021년 개편으로 85% 확대
나형 - 60%
다형 - 15%
정부 지원시간 : 월 60시간 ~ 200시간 이내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 지원율 : A형 (2013. 1.1 이후 출생) : '가'형 85% , '나'형 55%(2021년 개편으로 60% 확대) , '다'형 15%
B형 (2012. 12. 31 이전 출생) : '가'형 75% , '나'형 20%, '다'형 15%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
정부 지원시간 :연 720시간 이내 ( 2021 개편으로 840시간으로 확대)
*서비스 이용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 ④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제일 먼저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 들어가시면 정부지원 판정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정부지원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②국민 행복카드 준비
정부지원금을 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위의 그림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③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④위의 준비가 모두 끝나셨다면 해당 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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