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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 목차

 

 

① 근로장려금이란?

 

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③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상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으로 시행된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른 복지혜택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 카드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 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① 가구원 요소 

 

②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기준금액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홀벌이 3천만원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출물,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기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1)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④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자격 

 

①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되는 근로소득 ※

- 직계비존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②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소득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대상 알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이용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실업 급여 조건 알아보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 ③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방법 ] 

 

① 전화 (ARS 1544 - 9944)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세무서 방문신청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④ 모바일 (손텍스) 이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홈택스 앱을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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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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