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목차
① 국민연금이란 ?
② 연금종류?
③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①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있으며,
사회보장 [광의] |
사회보장[협의] |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
||
사회복지서비스 | ||
관련제도 |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 |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 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② 연금종류?
그럼 이번에는 위에서 먼저 언급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 종류 3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 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애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다만, 노령연금수급자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 ~ 4급 )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 급여 수준 -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③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①먼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라고 검색해줍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②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④그리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클릭
⑤그리고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 , 카카오페이 로그인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주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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