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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목차 

 

① 국민연금이란 ?

 

 

② 연금종류?

 

 

③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①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있으며,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 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② 연금종류?

 

그럼 이번에는 위에서 먼저 언급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 종류 3가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
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 60
1953 ~ 56년생 61 56 61
1957 ~ 60년생 62 57 62
1961 ~ 64년생 63 58 63
1965 ~ 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애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다만, 노령연금수급자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 ~ 4급 )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 급여 수준 -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③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①먼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라고 검색해줍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②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④그리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클릭 

 

 

 

 

⑤그리고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 , 카카오페이 로그인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주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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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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