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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끝까지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목차

 

① 주거급여란?

 

②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방법 

 

③ 주거급여 지원내용 

 

④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① 주거급여란?

 

그럼 먼저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②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 

다음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 선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중위소득(45%)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6인 가구  2,982,871원

 

 

※ 21년부터 변경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③ 주거급여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 급환 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데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겨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소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④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럼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온라인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마무리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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