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끝까지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목차
① 주거급여란?
②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방법
③ 주거급여 지원내용
④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① 주거급여란?
그럼 먼저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②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
다음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 선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중위소득(45%)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6인 가구 | 2,982,871원 |
※ 21년부터 변경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③ 주거급여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 급환 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데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겨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소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④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럼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온라인 online.bokjiro.go.kr/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마무리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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