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요즘 가구당 자동차가 1대는 기본이고 많으면 3대가 넘는 가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①목차
①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②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③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④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⑤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⑥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
⑦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①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1.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 까지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감면 한도
자동차 : 100만원
전기차 : 300만 원
또한 전기차 /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할인 50%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수소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혜택 또한 2022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②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 만원 →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원되며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이상 빨리 충전되는 350kW 급 고속충전기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등
약 70기 이상 구축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③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 주택가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관리되는 제도이며,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④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대상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 만일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범칙금
[기존 일반도로의 2배] (승용차 기분) 현재 일반도로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변경 후
[기존 일반도로의 3배] - 개정 후 12만 원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⑥위험물 운반차 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 위반 시 1000만 원 벌금 부가
기존 위험물 운반자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⑦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였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나쁠 게 없겠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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