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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새로 취업준비를 했었는데요.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취업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시고 새로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어 드리고 싶어서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목차

 

 

①실업 급여란? 

 

②실업 급여 조건은 ?

 

③실업 급여 지급액 산출 방법

 

④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①실업 급여란?

 

 

먼저 실업 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보험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업 급여의 목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로 지급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 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②실업 급여 조건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두 번째.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네 번째. 이직의 경우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③실업 급여 지급액 산출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 ④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으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워크넷을 접속하여서 구직신청이라는 란을 클릭하여 구직활동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②그 후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먼저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사이버로 듣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③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인정이 되면 이제는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서 구직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④그리고 구직급여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급여가 발생이 되는데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해도 되고 직접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여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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