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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목차

 

 

① 지원대상 

 

② 대상차량 

 

③ 지원 금액

 

④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① 지원대상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산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차체로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 해보면 

 

-  대기관리권역에 6 개원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제작된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하지 않은 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② 대상차량 

 

다음으로는 대상 차량 기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지자체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차종 사업구분 차령
승용차 자동차 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특수여객자동운송사업용
(영업용)
대형 8년
승합차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③ 지원 금액

 

 

 

[지원 금액] 

 

 

 

[2021년 달라진 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④ 신청 방법

 

 

[신청방법]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ARS. 1577-7121 )

 

 

 

 

[신청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마무리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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