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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무엇이며 ,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수급자격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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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목차

 

① 기초연금이란? 

 

② 누가 받나요? 

 

③ 얼마나 받나요 ? 

 

④ 신청방법은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①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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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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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② 누가 받나요?

다음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받나요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 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

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제외대상 ]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③ 얼마나 받나요?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나 받나요 ? ] 

 

 

 

① 우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 될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하기

 

 

 

 

②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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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의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④ 신청방법은?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①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알아보기

또한 모바일을 통해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③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무리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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